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긴급성 및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위법하여 그와 같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긴급 체포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 후 48 시간 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 출력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D에게 이를 대 여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접근 매체 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양도함으로써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한 채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및 G 조합 계좌 (H) 와 연결된 OTP 카드를 조카인 D에게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