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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검사결과 역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는 데에 동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법경찰관의 말에 속아 소변과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는바, 그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는 이러한 점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긴급체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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