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검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일자 불상경 O, 망 P 과 사이에 상이 군경회 E 사업소를 내세워 폐 변압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O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A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편취 금 중 일부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O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끝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폐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 망 P은 2007. 12. 일자 불상 경, 상이 군경회 E 사업소는 한국 철도 공사의 고철 등 폐 변압기를 제외한 불용품 불하사업에 한해 사업 승인을 받은 상이 군경회의 직 영점으로, 지정 폐기물 중간처리 업 면허가 없어 폐 변압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폐 변압기를 공급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폐 변압기를 공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폐 변압기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O은 위 E 사업소의 부장으로 일하던 망 P 및 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서울 J에 있는 상이 군경회 E 사업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E 사업소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폐 변압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