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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의 고철 등 불용품( 폐 변압기 제외) 불하사업에 한해 2007. 12. 경 사업 승인을 받은 E G이 2005. 4. 15.부터 2009. 4. 13.까지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 이하 ‘E’ 라 한다) 의 직 영점으로, 지정 폐기물 중간처리 업 면허가 없어 폐 변압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폐 변압기를 공급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폐 변압기를 공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폐 변압기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피고인이 2007. 6. 2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4. 12. 1. 해 산간 주되었다.

(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 C의 부장으로 일하던 망 H( 이하 ‘H’ 이라 한다) 및 H을 통하여 알게 된 I( 이명 J) 와 함께 서울 마포구 K 건물 4 층 C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C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폐 변압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H은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통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I 는 업체들을 상대로 상담 및 계약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H 및 I 와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 경 서울 마포구 K 건물 4 층 F 사무실에서 M 대표인 피해자 L과 F 명의로 폐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주상용 폐 변압기 1,000톤 이상을 납품해 주겠다.

대금을 선입 금하면 30일 이내에 납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폐 변압기를 불하 받은 사실이 없고, C 나 F 또한 폐 변압기 유통과 관련하여 E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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