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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3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8. 범행

가. ‘E’ 가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11 경 인천 중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미화 50 달러( 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57,000원 상당) 등 합계 457,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G 제과점’ 가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30 경 인천 중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제과점'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10,000 원권 9 장), 미화 50 달러 (10 달러권 3 장 및 1 달러권 20 장, 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57,000원 상당), 엔화 5,000 엔 (1,000 엔 권 5 장, 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46,000원 상당)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00 경 인천 중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제과점'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2,000원 (1,000 원권 22 장, 5,000 원권 4 장) 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자 특정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환전 영수증,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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