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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담배를 피며, 피해자 B( 공인 중개사) 의 가게 건너편에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7:5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가게 내 책상 서랍을 일일이 손으로 열며 현금이 들어 있을 만한 장소를 찾던 중, 서랍 속에 총 3,547,000원( 현금 오만 원권 70 장, 만 원권 4 장, 오천 원권 1 장, 천 원권 2 장) 이 들어 있는 지갑과 핸드백을 발견하여 자신의 티셔츠 안에 숨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범죄인지

1. 물품 인수증

1.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침입 행위를 수반한 절도 범행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어 피해 품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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