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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생활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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