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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데다가, 오래 동안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5. 3. 27.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아 현재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쁘며,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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