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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3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대뇌죽상경화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이른바 상선을 제보하는 등으로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필로폰을 각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추징’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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