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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청각장애 2 급, 피해자 D은 청각장애 1 급, 피해자 E은 청각장애 2 급, 피해자 F은 청각장애 3 급, 피해자 G은 청각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경 울산 남구 H 소재 I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1,800만원을 투자 하면 두 달에 한번씩 60만원을 주고, 실적이 좋으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경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받은 돈도 다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 경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등에게 1억 6,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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