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여동생인 D와 그녀의 남편인 C은 2007. 9. 1.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9. 1. 7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1. 14.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와 C은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2. 18. 접수 제22864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