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22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01: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번 룸에서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D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