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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예금 인출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14: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 길 7에 있는 강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 서울 영등포구 D 2 층 E’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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