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전 남 강진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아는 사람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에 비례해서 40~50 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1. 일자 불상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강진버스 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흰색 승용차에 탑승한 30대 중반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송금계좌 별 인출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중이고,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초로 생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계좌로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