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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 길 21 강진 읍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입금 영수증 팩스 제출)

1. 영수증, 국민은행 회신 자료,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427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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