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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03 2018고단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출금용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4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죽 청리에 있는 죽 청 보건 지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혐의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양도 당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점, 양도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약 60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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