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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4 2014고단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를 때리려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동영상으로 채증하려하자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E에게 집어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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