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0:33경부터 같은 날 20:41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순경 D에게 통고처분서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야 시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A이야 새끼들아, 내가 A이야 시발놈들아, 내가 꼴통 짓 해 볼까, 니들 다 죽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부 컴퓨터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이 새끼야 넌 빠져, 야 시발놈아 어린새끼가 너는 혼나야 돼”라면서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