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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537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1. 9. 04:00 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로 31길 10 이면도로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차로구획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직진하여 신호가 없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차량 반 정도(교차로의 중간 정도)를 진입한 상태에서 멈추는 순간, 원고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이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9,990,000원을 2019. 2. 25.까지 지급, 자기 부담금 500,000원 공제

가. 사고경위 등

나. 과실판단 피고 차량 진입방향에서는 교차로 통과 후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우회전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는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듯이 진입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점,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정차함과 거의 동시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잘못 진입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 차량이 야간에 이면도로 교차로를 운행함에 있어 진입해 오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운행 등을 하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고, 충돌 후에 차량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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