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기업체고객관리대행업,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5. 18.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같은 법원 2011회합52호)을 받았다.
C은 같은 날 위 회생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 등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담보권 전부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8. 5억 원, 같은 달 29.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약 60일 동안 대여하면서, 이자는 첫 1개월은 3.5%, 다음 1개월은 3%, 변제기는 2011. 2. 18.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E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와 피고 발행의 백지수표, 백지어음 등(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
)을 제공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1. 2. 2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7.자로 피고로부터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5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1. 3. 25. 이 사건 F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로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