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685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기업체고객관리대행업,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5. 18.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같은 법원 2011회합52호)을 받았다.

C은 같은 날 위 회생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 등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담보권 전부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8. 5억 원, 같은 달 29.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약 60일 동안 대여하면서, 이자는 첫 1개월은 3.5%, 다음 1개월은 3%, 변제기는 2011. 2. 18.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E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와 피고 발행의 백지수표, 백지어음 등(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

)을 제공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1. 2. 2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7.자로 피고로부터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5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1. 3. 25. 이 사건 F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