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 판결 및 그 확정 1) 원고는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504호로 피고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63,13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38,963,133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2014. 10. 8. ‘피고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82,9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37,182,91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 및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7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제1심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충북 영동군 F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지목된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G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본161호 및 같은 법원 2014본166호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협의배당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배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집행관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년 금 제262호로 매각대금 23,197,91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