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16 2018허181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1. 2017당30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감 제4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C/D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5호증) 1) 피고는 2017. 9. 25. 특허심판원 2017당30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가 피고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특허심판원은 2017. 12. 1. “원고가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여드름ㆍ지성피부용 화장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였음을 물론 전문 피부과 관련 브랜드로써 영업활동 등을 하는 등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