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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19 2017허468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1. 2016당28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골프화, 단화, 농구화, 부츠, 샌달, 스니커즈, 운동화, 슈트,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원피스, 자켓, 잠바, 콤비, 투피스, 파카, 사파리, 반바지, 롱코트, 오버코트, 유아복, 블라우스, 속내의, 속팬티, 스웨터, 스포츠셔츠, 와이셔츠, 잠옷, 카디건, 팬티스타킹, T셔츠, 폴로셔츠, 넥타이, 방한용장갑, 양말, 목도리, 모자, 혁대, 의류용 멜빵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9. 12. 특허심판원 2016당283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심판청구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본은 2016. 10. 25. 공시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특허심판원은 2017. 4. 21. “원고가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5년 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피스 등 50여 종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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