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1. 2018당10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상거래용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데이터처리프로그램개발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8. 4.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1081호로 심리하여 2019. 5.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