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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2 2018허9435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11.12. 2017당35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2]와 같다. 4) 통상사용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1.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중 [별지 1] 기재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그 지정상품 중 [별지 1] 기재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3540호로 심리하여 2018. 11. 1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지 1] 기재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F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신발제품과 의류제품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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