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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 선고 2016고합1300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
사건

2016고합1300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김후균(기소), 신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E의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E을 알게 된 이후, E이 2015년경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카지노 정켓(junket) 방(카지노측에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도박장을 지칭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E과 위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한편, E은 2016년 8월경 국내에서 '주식회사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150억 원대의 무인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건너 온 피해자 G(48세, 일명 H), I(여, 49세), J(52세, 일명 K)로부터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그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필리핀 클락 지역에 소재한 'L 호텔' 내 'M 카지노'의 정켓방에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는 방식으로 투자 내지 보관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9월경부터 필리핀 팜팡가주 마니방 포락시 N 인근에 소재한 '0'이라는 명칭의 빌라 1동을 임차하여 피해자들을 은신시키며 함께 지내 왔다.

[공모관계]

E은 위와 같은 경위로 'O'에서 약 1달가량 피해자들과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정켓방 투자 사업에 관해 잦은 간섭을 받는 등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별다른 연고가 없고 쫓기는 신분이라 그들을 모두 죽인 뒤 위 투자금을 자신이 가로채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을 도와 범행할 사람으로 피고인이 적당하다고 여기고 피고인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함께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2.경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한 E로부터 전화로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하고 나면 1억 원 정도가 생기니 이를 네게 주겠다. 아무도 몰래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4. E이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에서 E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약 1주일가량 함께 지내면서 겉으로는 그들의 기사 노릇이나 심부름을 하는 반면, E과는 몰래 범행방법, 도주계획, 알리바이 등에 관해 논의하고, 범행 및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 답사하거나 E이 준비해 놓은 권총을 연습 삼아 쏘아 보고, 피해자들을 결박할 포장용 테이프와 범행 후 사체를 쌀 오토바이 커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해 놓고 E과 수시로 P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기회를 엿보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과 E은 2016. 10. 11. 03:00경 '0'에서 피해자들이 방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그곳 거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나와 달라'라고 유인하여 방문을 열게 한 뒤 방안으로 들이닥쳐 피해자 G, I에게 소음기 달린 45구경 권총(이하 '권총'이라 함)을 겨누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 J를 권총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G, I의 방에 같이 밀어 넣고 권총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항거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G로 하여금 그곳 침대 옆에 놓인 소형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여 금고 문을 열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E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 전신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E이 운전하는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차량번호 Q) 트렁크문을 열고 3열 좌석을 접어 공간을 확보한 뒤 그 내부에 피해자들을 신고 같은 날 03:30경 살해 및 사체유기 장소로 미리 보아 둔 ''로부터 약 10km가량 떨어진 팜팡가주 바크로시 R 마을 인근의 사탕수수밭으로 이동하였다.

위 이동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윽. 윽' 소리를 지르자 위 차량을 운전하던 E은 2열 좌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목을 졸라 죽여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던 검정색 '노스페이스' 등산 가방 외부에 달린 수납용 끈(길이 약 60cm)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잘라 내어 피해자 I, G의 목에 순차로 감고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던 중 'O'을 출발한 지 30여분 후 위 사탕수수밭에 연결된 뚝방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그곳에서 사탕수수밭 안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차를 후진시켜 44m가량 진입한 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을 차에서 모두 끌어내려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놓고, E은 다짜고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발로 밟고 뒷머리 부위에 권총의 소음기 끝을 갖다 대고 1발을 쏘아 살해하고, 그 직후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뒷머리에 1발을 쏘아 살해하고, 연달아 피해자 G의 뒷머리에 같은 방법으로 1발을 쏘아 살해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E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이후 동틀 무렵 위 차량을 타고 ''로 돌아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열어 둔 소형 금고에서 10만 페소(한화 240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고, E은 같은 달 13. 20:00경 위 'L 호텔' 내 'M 카지노'의 정켓방에 위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명의로 예치된 피해자들 소유 내지 피해자들과 자신이 공동 투자한 합계 3,000만 페소(한화 7억 2,000만원 상당)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피해자들 소유인 10만 페소(한 화 240만 원 상당)를 강취하고,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폐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산 또는 반환할 액수 불상의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인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들의 사체를 위 농로 옆 비탈면을 이용하여 4~5m 아래에 있는 사탕수수밭으로 굴린 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깊이 약 30cm, 가로 약 140cm, 세로 약 65cm)를 파 J의 사체를 그 안에 집어넣고 흙과 풀로 대충 덮어 두고, 피해자 G, I의 사체를 외부에서 눈에 뜨이지 않도록 사탕수수밭 안쪽으로 끌어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보고서 1~15보[증거목록 순번 120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추송서(필리핀 유류 주요 증거물 - 삽, 가방[순번 185번], 수사보고(필리핀 경찰관 작성 사체보고서 및 부검 결과보고서 원본)[순번 187번], 수사보고(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작성 진행상황보고 18보)[순번 202번]

1. 경찰 압수조서[순번 52, 78번]

1. Y 진술조서 원본 및 번역본[순번 123번], 총기 탄피 감식보고서 및 총기 사진[순번 127번], 감정회보서[순번 131번], 정보보고서 원문 및 번역문[순번 216번]

1. CCTV 캡처 사진[순번 31번], 평면도[순번 159번], 범행 사용 45구경 총기 인터넷 캡처 사진[순번 161번], 현장 사진[순번 171번], P 메시지 내용[순번 191번], 2016. 10, 5.부터 같은 달 14.까지 통화내역 [순번 211번], PPT 자료[순번 1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각 강도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금고 안 10만 페소 부분

1)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금고 안 10만 페소를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E파 금고 안 10만 페소를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E이 피고인에게 금고 안 10만 페소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다가 E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페소 관련 재산상 이익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에게 실제로 투자한 투자자와 투자금액,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페소에서 정산 또는 반환할 상대방 및 반환액수 등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인은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금고 안 10만 페소 부분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을 하다가 제5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제6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E이 '금고를 열어라'고 하기에 제가 피해자 G에게 '숫자를 불러주면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해'라고 하면서 숫자를 불러주고 이를 적어서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었다. 그 안에는 필리핀 1,000페소 짜리 1묶음 합계 10만 페소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돈은 사탕수수밭을 다녀와서 E이 저에게 '가지고 있어라'라고 해서 제가 꺼내서 크로스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 그러다가 필리핀을 출국하는 날 E이 이를 달라고 하여 그대로 주었다"는 취지로 금고 안 10만 페소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금고 안 10만 페소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금고 문을 열게 된 방법, 10만 페소의 구체적인 내역과 형태,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이를 E에게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점 등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① 필리핀 경찰이 작성한 Y(Y, E의 운전기사이자 경호원)에 대한 진술조서 중 "2016. 10. 12. 11:00경 E과 함께 '0'에 있었다. 당시 의 딸이 사용하던 방에서 제가 예전에 E의 심부름으로 'Z'에서 직접 구매한 시가 2만 7,000페소 상당의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금고를 봤는데 금고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에 E의 지시에 따라 차에다 금고, 여행가방 등 짐을 챙겼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 직후에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크로스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순번 78번] 기재는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E과의 공모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16. 10. 11. 03:00경 피해자들에게 권총을 겨누고, 권총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한 사실, ② 그 직후 E은 '금고를 열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숫자를 불러주면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해'라고 하면서 숫자를 불러주면 피해자 G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똑바로 이야기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금고를 연 사실, ④ 피고인과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로 돌아온 후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열어둔 금고 안에 있는 10만 페소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꺼내어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과 금고 안 10만 페소를 강취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피해자들을 살인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금고 문을 열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그때부터 E이 금고 안에 있는 금품 등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금고 안 10만 페소의 강취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금고 안 10만 페소에 관한 공모관계가 없어 강도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영득의 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강도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위 금고에서 10만 페소를 꺼내어 갔는바, 위와 같은 강취경위와 피고인이 위 10만 페소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2일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10만 페소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2일 후 위 10만 페소를 E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종료 후 공범 사이에서 강취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소급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페소 관련 재산상 이익 부분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은 이 부분 공소 제기 이전에 인출기록지(DEPOSIT / WITHDRAWAL FORM, 증거기록 제1479쪽)의 기재와 V 등 E의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E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M 카지노'의 정켓방에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둔 정황은 파악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사망과 E의 도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범행의 시각과 장소, 범행의 동기와 방법, 그 전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E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만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페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산 또는 반환할 액수 불상의 금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범위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E과의 공모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10. 2.경 E로부터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하고 나면 1억 원 정도가 생기니 이를 네게 주겠다. 아무도 몰래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4.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O'에서 E 및 피해자들과 약 1주일가량 함께 지내면서 E과 범행방법, 도주계획, 알리바이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범행 및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 답사하거나 E이 준비해 놓은 권총을 연습 삼아 쏘아 보고, 피해자들을 결박할 포장용 테이프와 범행 후 사체를 쌀 오토바이 커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해 놓았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을 하다가 제5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7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필리핀에 들어간 후 2~3일 되었을 때 E로부터 '내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 투자 받았으니까 처리하면 반 줄게'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일 전에 '피해자들이 카지노 정켓방에 투자했는데 계속 정산을 해달라고 한다. 빨리 처리해 버리자'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으로부터도 'E을 통해서 카지노에 투자를 했는데 정산을 계속 미룬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과 아무런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는바, 자신이나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였다면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E과 피해자들의 상호 관계, 피고인과 E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카지노 예치금 3,000만 페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이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행위에 가공한 것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관계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지위 상태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나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상 이익 지배의 미이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E과 피해자들의 투자 관계, 투자 금액, 그 반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E은 2016년 8월경 국내에서 150억 원대의 무인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건너 온 피해자들로부터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경부터 '0'에 피해자들을 은신시켰다. "부친인 J가 출국할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출국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어디로 간다거나 어떠한 일 때문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는 취지의 AA(피해자 J의 아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도피 경위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 AB의 딸인 U이 E, 피해자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약 2달 가까이 생활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도주 경위, U의 연령, 피해자들과 U의 관계, U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U이 피해자들과 E 사이의 투자 관계, 투자 금액, 그 반환방법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E에게 일정한 금원을 투자한 사실을 V 등 E의 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지인들조차도 피해자들과 E 사이의 투자 관계, 투자 금액, 그 반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이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E의 채무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정도를 넘어 재산상 이익이 E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특별 가중영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무기징역도 포함하나,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50년이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들을 살해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고 상당한 사전 계획하에 무고한 목숨을 3명이나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한관계, 치정, 우발적 격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요청에 응한 뒤,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 답사하거나 권총을 연습 삼아 쏘아 보고 포장용 테이프 등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끈으로 피해자 I, G의 목을 졸라 직접 살해 시도를 하였고, 결국 E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권총 1발씩을 쏘아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계획적이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 등과 함께 카지노나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기를 강에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 또한 이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충분히 짐작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그 슬픔과 고통을 치유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살해 범행과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상해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3명이 살해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E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 E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범행계획 논의와 사전준비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E이 범행 당일 갑작스럽게 권총을 들고 범행에 착수하게 되어 E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필리핀에 가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간, 피고인의 주장과 여러 정황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및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나타나는 피고인의 평소 성격이나 품성, E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 1억 원을 요구함이 없이 범행 직후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갑작스럽게 범행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으로 건너 온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페소(한화 약 7억 2,000만 원 상당)를 필리핀 클락 지역에 소재한 'L 호텔' 내 ''M 카지노'의 정켓방에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는 방식으로 투자받았다.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후 E은 2016. 10. 13. 20:00경 위 'M 카지노'의 정켓방에 위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G의 공동명의로 예치된 피해자들의 투자금 3,000만 페소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00만 페소(한화 약 7억 2,000만 원 상당)를 강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된다. 한편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사회통념상 재물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절도죄에 관한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카지노에 예치하게 된 경위, 그 이후 E이 단독으로 예치와 인출을 반복한 정황, 인출기록지의 기재와 카지노에 예치된 3,000만 페소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지노에 예치된 3,000만 페소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재물이라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이 E과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위 예치된 3,000만 페소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카지노에 예치된 3,000만 페소의 점유 관계

1) V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인출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6. 9. 29.경 V에게 '돈이 좀 있는데 은행에 맡기는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V이 '카지노에 맡기면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24시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M 카지노'에 V명의로 700만 페소(한화 약 1억 6,000만 원 상당)를 맡겼고, 이후 명의를 E과 피해자 G의 공동 명의로 바꾸었으며, 2016. 9. 29.경부터 2016, 10. 13.까지 6회에 걸쳐 예치와 인출을 반복하였다.

2) 위 인출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예치금은 E과 피해자 G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상단에 'ONLY E CAN ALLOW TO WITHDRAW(E만이 인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E은 단독으로 위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2016. 10. 13. 20:00경 위 'M 카지노'에 예치된 3,000만 폐소를 단독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카지노에 예치된 3,000만 페소에 관한 인식 여부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7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E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은 E이나 피해자 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투자 내용, 투자 금액, 반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한화로 약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위 3,000만 페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후에 3,000만 페소의 인출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E에게 그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E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도살인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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