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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3 2020노24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체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성기를 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생존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잘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 제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성기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사건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쌍방의 구체적인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에서 주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계획적 살인 여부” 및 “참작동기 살인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가. 계획적 살인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을 모욕하는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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