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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5 2020노348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처의 자살도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약 30억 원 가량의 빚을 져 채권자들이 집으로까지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하여 처가 계속하여 자살을 시도하자, 처의 자살 이후에 발생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회피하고자 가족 모두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만 살아남게 된 피고인은 남은 인생 동안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동생 F, 피해자 B의 모 J, 동생 K,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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