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4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9. 4.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편부 슬하에서 자랐으나, 부의 학대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였으며, 19세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집에서 가출한 뒤 현재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입영하면 직장을 잃고 미래가 불안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연기를 하고, 만일 입영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