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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5. 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게 된 점, 피고인이 조속히 치료를 마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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