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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1 2013고정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8. 23:00경 ~ 24:00경 사이에 강릉시 H 소재 I가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K 포터Ⅱ 슈퍼캡하이내장탑차를, 피고인 B은 L 포터Ⅱ 화물차량을, 피고인 C는 M 포터Ⅱ 슈퍼캡내장탑차를 위 강릉지점 매장 현관 출입구에 각각 주차하고, 피고인 D는 N 봉고Ⅲ 냉동차를, 피고인 E는 O 포터Ⅱ 화물차량을 물류하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류의 상하차 등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도ㆍ소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9. 09:00경 강릉시 H 소재 I가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의 매장 현관 출입구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위 매장 현관 출입구에 굴삭기를 주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매장 현관 출입구에 P 굴삭기 1대를 주차하여 그곳에 있는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도ㆍ소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3. 7. 9. 0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J 주식회사 강릉지점”에 이르러 매장 현관 출입구에 P 굴삭기 1대를 피고인 주차하여 그곳에 있는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지점에 들어가려는 직원,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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