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한 위 공장의 임대료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위 공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피해자가 제작한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8. 10:45경부터 11:3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