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공장입구 쪽에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후렌지, 배관, 밸브류 등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2. 21:42경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이 보관 중이던 구리전선을 훔치기 위해 창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구리전선 300-400KG을 약 5-6회 나누어 자루에 넣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집어 던진 다음 제1항 기재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공장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창문 밖으로 던져 제1항 기재 차량에 옮겨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07:3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주)N 공장부지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 부근 담으로 설치된 펜스를 넘어 침입한 후, 공장 이층에 있는 구리동선(전선)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동선을 끊고, 밖으로 빼내오려던 중 때마침 위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방문한 직원에게 발각되어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