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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937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2고단9373』

1. 피고인은 2012. 11. 09. 1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관리인인 피해자 D의 E교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하여 교회의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회 식당 안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온물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전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2012고단1057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1. 23:5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6에 있는 (주)수력전기 자재창고에 이르러 감시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나무통에 감겨져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동전선) 약 12kg 를 미리 소지한 절단용 펜치로 절단한 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 플라스틱 통에 옮겨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깔선) 약 50kg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나경선 22 스퀘어) 약 15kg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III.『2013고단5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감시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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