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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의 공장신축공사를 맡은 D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F,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D 명의의 지불약정서를 위조하였으며, 공사수급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디엠건설, 환희건설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다수의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계약당사자간 민ㆍ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사문서변조 범행(2012. 6. 25.자 및 2012. 9. 4.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문서 위ㆍ변조 범행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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