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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6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경마 회원들 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09,31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1년 3개월이 넘는 범행기간 동안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송금 받은 사설 마권 구입대금의 규모,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마약범죄만으로도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상습도 박으로 벌금형 1회,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은 송금 받은 마권 대금액보다는 훨씬 적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2005년 실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과일 행상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와 생업에 뛰어들었던 점, 20여년 전 처와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양육하여 결혼까지 시켰던 점, 2008년 경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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