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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에 복사기를 설치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합계 2억 5,900만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위 편취범행을 숨기기 위해 각 대학교 명의의 허가증과 복사기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송부하여 각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5,9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잠적하였다가 2014년경 체포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기간 지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I,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D, C, E과 각 합의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인쇄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피해를 일부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한 적도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편취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이는 점, 고령의 부친과 최근 자궁에 종양이 발견되어 2015. 3. 26.경 수술(전자궁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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