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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1 2012가합62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3, 4, 41, 4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92㎡ 및 D 대 278㎡(이하, 이 사건 C 및 D 대지)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하, 원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C 및 D 대지에 인접한 E 대 242㎡(이하, 이 사건 E 대지)와 지상 목조 1층 주택 2채 및 세멘벽돌조 2층 건물 1채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2008. 6. 24. 사망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이하, F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2011. 3. 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E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5. 27.경 위 대지 지상의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한 후, 2011. 7. 29. 착공신고를 하고 위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17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C 및 D 대지와 이 사건 E 대지의 사이에 이 사건 C 및 D 대지 방향으로 약 1.6m의 떨어진 별지 제2 도면 표시 4, 41, 42, 43, 4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시멘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담장). 이 사건 담장으로부터 이 사건 E 대지 방향으로 약 1.6m 떨어진 거리에 피고가 신축 중인 건물(이하, 신축건물)의 지상 1층 외벽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담장과 신축건물의 지상 1층 외벽 사이의 토지, 즉 같은 도면 표시 3, 4, 41, 42, 43,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와 이 사건 D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0, 43, 44, 8, 9,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6㎡(이하, ‘다’, ‘마’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에 토지굴착공사를 위한 H빔을 설치하거나 공사자재를 적재하여 두는 등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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