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51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92㎡ 및 D 대 278㎡(이하 ‘이 사건 C 및 D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하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C 및 D 대지에 인접한 E 대 242㎡(이하 ‘이 사건 E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목조 1층 주택 2채 및 세멘벽돌조 2층 건물 1채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2008. 6. 24. 사망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이하 ‘F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2011. 3. 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E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5. 27.경 위 대지 지상의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한 후, 2011. 7. 29. 착공신고를 하고 위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17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이 사건 C 및 D 대지와 이 사건 E 대지의 사이에 이 사건 C 및 D 대지 방향으로 약 1.6m의 떨어진 별지 제2 도면 표시 4, 41, 42, 43, 4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시멘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사건 담장으로부터 이 사건 E 대지 방향으로 약 1.6m 떨어진 거리에 피고가 신축한 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1층 외벽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담장과 신축건물의 지상 1층 외벽 사이의 토지, 즉 별지 제2 도면 표시 3, 4, 41, 42, 43,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와 이 사건 D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0, 43, 44, 8, 9,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6㎡(이하 ‘다’, ‘마’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