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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7.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선정자는 망인의 어머니, E은 아버지이고, 원고, F, G, H은 형제자매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선정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8. 23. 선정자의 위임을 받아 I 식당 주인 J로부터 선정자의 퇴직금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는 2014. 11. 14.경 선정자, E, 원고, F, G, H의 위임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망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000만 원(선정자, E: 각 300만 원, 원고, F, G, H: 각 100만 원)을 받았다.

선정자, E, 원고, F, G, H은 2014. 12. 19.경 피고와 위 위자료 1,000만 원을 선정자, E이 각 500만 원씩 갖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선정자에게 650만 원(150만 원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선정자는 2012. 11. 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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