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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노25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 G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C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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