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44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각 51,412,809원과 그 중 10,047...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을 상속한 피고들이 2016. 12. 2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646)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