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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자 금액 1 2002. 5. 30. 30,000,000원 2 2004. 7. 7. 30,000,000원 3 2007. 4. 30. 10,000,000원 4 2008. 9. 24. 10,000,000원 5 2010. 7. 7. 10,000,000원 6 2013. 1. 7. 40,000,000원 7 2013. 2. 22. 40,000,000원 8 2013. 2. 26. 30,000,000원 9 2013. 3. 5. 40,000,000원 10 2014. 10. 14. 10,000,000원 11 2016. 5. 2. 3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가. 원고는 망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 5. 30.부터 2016. 5. 2.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C는 2019. 5. 28. 사망하였는데, 망 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망 C의 자녀인 피고는 2019. 8. 23.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0.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326)을 받았고, 망 C의 자녀 D, E은 2019. 8. 23. 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327)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피고에게 2019. 8. 23. 소장 부본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도 송달되었다.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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