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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9 2014가단24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9. 16. 피고 B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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