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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3 2018가단52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30., 이자 월 10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08. 6. 12.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2008. 8.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변제기일인 2008. 8. 30.까지 피고들의 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들은 지금까지 위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인데,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8. 8. 30.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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