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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6 2019가단1650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피고 B은 2019. 11. 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5. 26. 무렵 8,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그중 5,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2011. 3. 31.까지 2,000만 원, 2011. 6. 30.까지 2,000만 원, 2011. 9. 30.까지 2,000만 원, 2011. 12. 31. 2,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아울러 원고와 피고 B은 그 무렵 위 차용금의 이자에 관하여 2010. 12. 31.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피고 B이 2010. 12. 31. 5,0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와 같은 분할 변제를 1회라도 어기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갚지 않은 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위 5,000만 원을 변제기인 2010. 12. 31.까지 갚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5.까지는 약정이율인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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