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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275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1남 1녀)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암 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7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 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기,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벌금형을 13회나 선고받는 등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중하고 극심한 가정불화까지 야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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