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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피해자를 전동휠체어에 강제로 태울 힘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력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상해,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60세의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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