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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2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7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등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이후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현재도 문맹이며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형 외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이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979년부터 2011년까지 상습절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1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는 등 성년에 이른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보내온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범하였고,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를 수 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가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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