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6. 8. 25. 악성종양(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및 수술과 피해자의 종양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주거지 2층에서 뛰어내려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재차 공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